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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52
시행일자 2018-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parts thereof ; MAIN HOUING(DM PE2)ASSY LHD 2W563-97000; 161D03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브라켓 및 부시 등이 조립되어 있는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내부에 전동식모터, 조향각센서, 베어링 및 SHAFT ASS'Y가 조립되어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구성함
- 조향축에 조립되어 내부의 모터의 동력을 이용해 핸들을 조작하면서 조향각 센서를 통해 회전각과 속도 등의 정보를 ECU(차량 제어장치)에 전달하여 모터를 제어함
- 제시규격 : 가로 195㎜, 세로 150㎜, 높이 115㎜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94호에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 튜브(steering column tubes)ㆍ스티어링트랙봉(steering track rods)ㆍ레버ㆍ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 케이싱(casing) ; 래크(rack)ㆍ피니언(pinion) ; 서보조종기구(servo-steering mechanism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터, 조향각센서, 베어링 및 SHAFT ASS'Y가 조립되는 외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차량 조향축에 조립되어 자동차 방향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의 조향부분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호에 별도로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 조향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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