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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13
시행일자 2018-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UNIAEGIS-RF SENSOR CASE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재질의 케이스로서, Top 케이스와 Bottom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 Top케이스에 LED 빛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재질의 리플렉터(reflector)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임
- Top케이스 내부에 Bottom 케이스 나사를 체결하는 홀, PCB 체결홀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본건물품 측면에는 각종 커넥터가 장착될 홀(구멍)이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물품 외관에는 전원, Wifi 이미지 등이 인쇄되어 있음

○ 본건물품이 장착되는 완제품인 ‘S-200’의 기능 및 용도
-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Wi-Fi신호를 수집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지도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에 Wifi신호가 입력되면, 해당 Wifi신호를 ADC변환한 후 해당 휴대폰의 제조사정보ㆍ기기정보ㆍ송출신호세기를 추출하여 해당정보를 재배열한 후, 데이터 분석서버로 출력함(신호 출력시 이더넷커넥터를 통해 유선 전송하거나, 해당 정보를 DAC변환하여 무선전송함)


(신청물품)

(S-200 신호흐름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Wifi신호를 수집하여 해당 신호에서 휴대폰의 고유정보(제조사정보, 기기정보 등)를 추출하여 재배열한 후 데이터분석서버로 출력하는 기기의 케이스로서, 특정기기에 적용되도록 홀형성, 이미지 인쇄 등이 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특정기기가 속하는 호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기계가 해당하는 호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완전한 물품은 Wifi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후 해당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재배열하여 출력하는 기기로서 제85류에 해당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나 85류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543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본건 물품은 해당기기에만 사용하도록 특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이므로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전기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4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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