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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45
시행일자 2018-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TL CLIP HOSE ; B150300105A01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자동차 연료 탱크 외부 호스를 정해진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물로 한쪽 끝이 호스가 끼워질 수 있도록 “C”형상으로 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탱크 외부에 호스를 고정하기 위한 결속용 “클립”과 유사한 물품으로,

ㆍ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7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능이나 형상으로 볼 때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제7326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이므로 제3926호에 분류해야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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