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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12
시행일자 2018-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Humidifier ; MS031S ; 220V~, 60Hz, 29W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초음파 진동자에 의한 물분자의 진동에 의해 작은 물방울들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터로 작동하는 팬의 구동으로 외부로 분사시키는 가정용 가습기임
- 중량 : 3.62kg, 정격 전압 : 220V~, 60Hz, 60W, 용량 : 4L

○ 구성요소별 기능
- 전원 PCB : PCB전체를 연결시키고, 가습기를 작동시킴
- 콘트롤 메인 PCB : 제품 작동시 가습량, 습도, 조도 등을 조절
- SONIC PCB : 초음파 발진부
- PHOTO PCB : 제어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진동자가 수위에 따라 아래, 위로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고 제어함
- 진동자 : 초음파 방식을 이용하여 물방울을 발생
- 팬모터 : 물방울들을 모터를 통하여 외부에 분사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9호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8)공기가습기(air humidifier)’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초음파진동자에 의해 발생된 작은 물방울들을 모터로 작동하는 팬의 구동으로 외부로 분사시키는 20kg이하의 가습기로서, 전동기를 장착한 기타의 가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0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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