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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40
시행일자 2018-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송풍기(VENTILATOR) ; KVD-20A1
물품설명 - 보일러 내 열교환기 하단에 장착되어 모터를 이용해 팬을 가동시켜 공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열효율을 높여주고, 연소 시 발생하는 폐가스를 배관을 통해 배출하게 해주는 물품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호에는 “팬”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나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이나 원심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보일러 내 열교환기 하단에 장착되어 모터를 이용해 팬이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켜 공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열효율을 높여주는 ‘기타의 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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