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393 |
|---|---|
| 시행일자 | 2018-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➀ 3304.30-1000, ➁3304.99-9000, ➂ 3919.90-0000 |
| 품명 |
➀ Nail enamels ; R.KOREA
➁ Other Functional cosmetics ; R.KOREA ➂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 ; R.KOREA |
| 물품설명 |
세 가지 컬러의 매니큐어 3개, 선팩트 1개, 스티커 1매로 구성되어 플라스틱제 박스에 함께 포장되어 제시됨
ㅇ 각 구성요소 ➀ 네일 컬러 : 손톱에 바르는 수성 매니큐어(10ml x 3ea) ➁ 선팩트 : 팩트 타입(페이스트)의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SPF50+ PA+++, 15g) ➂ 스티커 : 플리스틱 시트로 만든 손톱에 붙이는 수성 점착 스티커 |
| 결정사유 |
ㅇ 우선, 본 품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매니큐어 3개, 선팩트 1개, 스티커 1매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세트로 포장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되어 있으나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 품은 통칙 제3호나목에 의해 하나의 세트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30호에서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manicure)용이나 페디큐어(pedicure)용의 광택제ㆍ바니시(varnish)ㆍ바니시(varnish) 제거제ㆍ각피 제거제와 그 밖의 제품류를 분류한다.“ 및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나 그림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➀ 매니큐어는 제3304.30-1000호에, ➁ 선팩트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제3304.99-9000호에, ➂ 스티커는 제3919.90-0000호에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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