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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17
시행일자 2018-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07.13-1090
품명 Fowls meat, cut and chilled; 냉장계육
물품설명 일정 크기로 절단한 가슴살, 다리살 등 닭의 생육 약 86~87%에, 정제수 약 12% 및 소량의 염지제 약 0.9%(소금, L-글루탐산나트륨, 설탕, 산도조절제 등)를 첨가하여 냉장한 것
- 용도 : 식용(튀김옷을 입힌 후 튀킨 양념치킨 또는 후라이드 치킨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3호에서 닭고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1)신선한 것, (2)냉장한 것, (3)냉동한 것, (4)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육과 설육이 분류되며, 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또는 절단·다진 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에 첨가된 염지제는 제2류에서 첨가가 허용된 성분이며, 첨가된 함량이 미량이므로 적정의 미각을 가질 정도로 조미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o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하여 냉장한 닭고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207.13-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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