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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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S GC HOUSING SA-D/LATCH RLH PS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도어래치 어셈블리에서 BASE PLATE로서 본건 물품에 모터, 기어, 케이블 및 로드 등 조립품을 고정·지지하여 차량 내측 도어부 손잡이에 장착되어 잠금장치 역할을 함 - 키 또는 리모컨으로 도어락을 잠금 또는 해제시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서 도어래치 내 장착된 모터를 구동시켜 로드 끝단과 연결된 도어 스트라이커의 걸쇠를 움직여 잠금 및 해제시킴 - 재질 : 플라스틱, 스프링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도어래치 조립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8301호 및 제8302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고 있으며, 문에 사용되는 손잡이와 놉(knob)으로서 자물쇠나 빗장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가구ㆍ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랑 내부 도어 손잡이에 장착되는 도어래치 어셈블리의 일부로서 결합되는 부품을 조립 및 고정하기 위한 Base Plate 부분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체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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