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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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ASSY-ICM MTG, OS CCB 84486-J9900 |
| 물품설명 |
- (개요) 자동차 차체 부품으로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및 스마트키모듈 고정용 브래킷으로 RHD(Right Hand Drive)차량 운전석 우측 후방 거셋브라켓 근처에 장착되는 철강 재질의 물품
- (규격) 가로 85mm × 세로 53mm × 높이 50mm - (재질) SPCC 1.2t (합금화용융 아연도금강판)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 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 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 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 다”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으로 브래킷·파 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RHD(Right Hand Drive)차량 운전석 우측 후방 거셋브라켓 근처에 장착 되어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및 스마트키모듈을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브래킷 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의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 으로 제8302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 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 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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