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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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1000 |
| 품명 | FRONT BUMPER UPPER STRIP, 86357-G2000 |
|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앞 범퍼 상단 부분에 부착하여 이물질(물, 먼지, 바람, 소음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 재질의 물품으로 부착면에 플라스틱제 CLIP 16개와 양 끝단에 17mm 크기의 접착 테이프가 있음
(규격) 크기 1,806mm, 중량 245g - (재질) ·고무: CELLULAR RUBBER(EPDM SPONGE) 71%, DENSE RUBBER(SOLID RUBBER) 29% ·TAPE: ACRYLIC FOAM ·CLIP: PLASTIC(16개)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 (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 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 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의 분류 범위에 대하여 “ ...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부착면에 플라스틱제 CLIP 16개와 접착 TAPE가 있더라도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에 있으므로 제40 류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 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셀룰러 재질과 넌-셀룰러 재질이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복 합물로서, 자동차 앞 범퍼 상단 부분에 부착되어 이물질(물, 먼지, 바람, 소음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가황한 연질의 고무로 만든 제품으로 셀룰러 부분이 주요 구성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요 특성이 셀룰러에 있는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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