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88 |
|---|---|
| 시행일자 | 2018-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4.32-0000 |
| 품명 | Caviar substitutes; Original Kaviar Spread |
| 물품설명 |
ㅇ 설탕에 절인 후 훈제한 대구알(52%), 토마토퓨레, 감자후레이크, 소금, 유채유, 설탕, 산화방지제, 보존제로 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 튜브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90g)
- 용도: 식용(샐러드용, 빵에 발라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1604.32호에는 “캐비아 대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항에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6)항에 “캐비아대용물 :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예: 연어ㆍ잉어ㆍ열기(pike)ㆍ다랑어ㆍ숭어ㆍ대구나 럼피쉬(lumpfish)]의 알로 조제한 것으로서 캐비아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한다. 이것은 세척한 것ㆍ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ㆍ염장한 것ㆍ경우에 따라 압축하거나 건조한 것이다. 그러한 어란(魚卵 : fish eggs)은 조미되거나 착색될 수도 있다. 이들 조제품은 모두 밀폐용기에 포장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설탕에 절인 후 훈제한 대구알 주성분에 감자후레이크, 토마토퓨레, 유채유, 설탕, 소금, 산화방지제, 보존제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대구알이 향미를 증진하거나 부여해주는 첨가제보다 주요특성, 최대중량 및 구성역할이 더 크므로 제1604.32호의 캐비아 대용품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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