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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87
시행일자 2018-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2-9000
품명 Other in blocks, not fiiled; CHOCOLATE, HERSHEY’S COOKIES N CREME BAR
물품설명 ㅇ 설탕, 코코아버터, 밀크분말, 식물유 등으로 조제된 화이트 초콜릿의 내부 및 표면에 코코아가 포함된 흑갈색 쿠키를 불규칙적으로 함유한 직사각형 바상의 것을 수지제 팩으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2호에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해설 제1806.31호에서 “초콜릿 전체에 곡물·과실이나 견과류(조각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이 박혀있는 고체 형태의 초콜릿 블록·슬래브나 막대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류 총설에서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두를 포함한다),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7류 주 제1호 가목에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사각형 바상으로 속을 채우지 않은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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