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392
시행일자 2018-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29-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9호
변경후 세번 7007.19-1000
품명 Laminat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12 mm in total thickness, including film thickness ; Spigen iPhone X Glass FC Black (2Pack/Ver.2)
물품설명 강화유리를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게 절단, 라운딩, 천공 가공 및 검은색 테두리 프린팅이 된 PET 재질의 필름을 합지한 안전유리
- 크기 : 65.1㎜ x 137.7㎜ x 0.33㎜(필름포함 0.68㎜)
- 용도 : 스마트폰 액정 보호(비산 방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ㆍ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ㆍ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이 호는 특정형상(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함."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필름 두께 포함)인 비산방지용 PET필름이 부착된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접합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007.2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