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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339
시행일자 2018-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90
품명 Parts of vacuum pumps ; PUMP ROTOR
물품설명
철강소재로 차량 제동에 필요한 브레이크 작동시 진공을 생성하는 Vacuum Pump의 내부 구성 부분품
[제시규격(mm) : 외경(58.85), 내경(12), 높이(3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및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제동 장치 내 진공 상태로 만드는 진공펌프의 내부 구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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