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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341
시행일자 2018-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PART OF LODER BUSHING; PR.CHNA
물품설명
철강재질의 중공이 있는 원통형 물품으로 트랙터 프런트 로더 리프트암에 체결되는 용접용 부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윤활유를 공급하는 로더핀과 결합되어 트랙터 리프트 암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부싱 제조용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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