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99 |
|---|---|
| 시행일자 | 2018-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2000 |
| 품명 | FAUCET ; FAUCET 32CS5-17 |
| 물품설명 |
○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 앞에 장착되며 온수통과 냉수통 급수 파이프에 연결되어, 레버를 미는 방법으로 개폐구를 열고 닫아 물의 공급량을 조절하는데 사용
○ 구성(재질) - 사출 : 폴리 프로필렌(PP), 폴리 카보네이트(PC) - 실리콘(Silicone HR-1941U), 스프링(STS304) ○ 규격 : (H)9.6 × (W)4.5 × (D)4cm ○ 물품이미지 <물품사진>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을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4) 탭(taps)ㆍ코크(cocks)ㆍ밸브(valves) 등(제8481호)’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菅)ㆍ탱크ㆍ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ㆍ휠ㆍ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ㆍ솔레노이드ㆍ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ㆍ부유레버ㆍ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술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소호 제848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 HSK 제8481.80-2000호에는 ‘탭ㆍ코크와 트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의 온수(냉수)통 급수 파이프에 연결되어, 레버를 밀어 물 공급량을 조절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81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물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vats)에 사용하는 탭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