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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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I/SHAFT TURNING(AD PE) F3563-93125-01 ; 360306 |
| 물품설명 |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 구성품으로, OUTPUT SHAFT와 조립되어 핸들의 조향력을 기어박스에 전달하여 바퀴가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의 물품
○ 재질 : 탄소강(SWCH45F) ○ 크기 : 가로216 × 세로26 × 높이28mm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L) 조종장치 : 예를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s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과 운전박스(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 액셀러레이터ㆍ브레이크ㆍ클러치 페달 ; 브레이크용의 연결봉ㆍ클러치’를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핸들의 조작력을 스티어링 기어박스에 전달하는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을 구성하는 철강제 샤프트로, OUTPUT SHAFT와 연결하여 스티어링칼럼을 구성하도록 제작되었고, 본 물품이 없으면 스티어링칼럼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스티어링칼럼의 부분품에 해당하며,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고,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관세율표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자동차의 부분품인 관세율표 제8708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티어링칼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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