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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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50 |
| 품명 | Bakers’ wares of rice; 어른 안주 스낵(니가타 새우 흑후추); JAPAN |
| 물품설명 |
멥쌀을 원재료로, 유탕처리하고 조미한 막대상의 쌀과자와, 조미 땅콩(27.93%)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100g×5)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본 품은 쌀과자·조미땅콩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쌀과자는 제1905호(베이커리 제품)에, 조제 견과류는 제2008.19호(조제한 견과류와 씨류)에 각각 해당되고, 구성상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혼합된 형태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에 따라 분류해야 함 ㅇ 본 품은 구성성분의 함량을 볼 때 쌀과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5.90-105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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