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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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17.00-1000 |
| 품명 | Vacuum flasks ; ROCKY MOUNTAIN TUMBLER ; PR.CHNA |
| 물품설명 |
개폐되는 음용구가 있는 분리형 플라스틱제 뚜껑과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리스강제 원기둥 모양의 진공병(용량: 900mL, 크기: 상부 외경 약 10cm, 하부 외경 약 7cm, 높이 약 20cm)
- 용도 : 음료용 보온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프(vacuum carafes)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ㆍ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온병의 경우에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보온병(Vacuum flask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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