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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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907.10-0000 |
| 품명 | LIFE RAFT(구명뗏목); 63800; PART NUMBER 63800-103; U.S.A |
| 물품설명 |
항공기의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수면에 불시착하였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뗏목
- 수면 접촉과 동시에 공기를 주입하고 부풀려 수면에 띄우고 인명을 탑승시켜 구조를 대기함 - 평소 비행시에는 항공기 천정(Ceil)의 오버헤드 스토웨지(Overhead Stowage)에 탑재 - 재질 : 나일론에 우레탄을 도포한 천 - 구성 요소 1) Life Raft Housing 2) 압축가스용기(Reservoir) 3) 플렉시블 호스(Flexible Hose) 4) 흡인기(Aspirator) 5) 수동식 팽창 및 수축 밸브(Manual Inflate/Deflate Valve) 6) 구명환(Heaving Ring) 및 연결 밧줄 7) 항공기 연결 밧줄(Mooring Line) 8) 플로팅 칼(Floating Knife) 9) 부양 손잡이(Flotation Handle) 10) 탑승 손잡이 및 사다리(Boarding Handle and Ladder) 11) 바다 앵커(Sea Anchor) 12) 위치표시등(locator Light) 13) 서바이벌 킷트(Survival Kit) 14) 경량캐노피(Lightweight Canopy) 15) 운반 및 저장용 케이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coffer-dam)ㆍ부잔교(landing stage)ㆍ부표ㆍ수로부표]”를 규정하고, 제8907.10호에는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정 물에 뜨는(floating) 구조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0) 원형의 부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교(rafts) : 난파당한 사람의 운송용으로 해면에 접촉되면 자동적으로 부풀리게 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의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수면에 불시착하였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뗏목으로 사용되는 구명 래프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90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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