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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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품명 | APU OIL COOLER; 160564; PART NUMBER 150564-2; U.S.A |
| 물품설명 |
대기중의 공기로 오일을 냉각하는 일체형의 항공기 보조엔진 오일 냉각기(APU OIL COOLER)
- 직육면체 모양의 코어의 측면에 주입구(Inlet)와 배출구(Outlet)가 있으며, 냉매를 사용하지 않음 - 재질 : 알루미늄 - 보조엔진(APU)의 구동에 사용된 오일이 온도 조절 밸브를 거쳐 오일냉각기 주입구(Inlet)로 주입되고 외부 대기중에서 흡입한 공기로 냉각시킨 후 배출구(Outlet)를 통해 배출 및 재사용되며, 오일냉각에서 사용된 공기는 APU 배기가스와 함께 대기중으로 방출됨 |
| 결정사유 |
-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대기중의 공기로 오일을 냉각하는 항공기 보조엔진 오일 냉각기(APU OIL COOLER)이므로 열교환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열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오일 냉각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냉각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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