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95
시행일자 2018-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13.00-1000
품명 DUO-CUT; 듀오컷; MP-30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커터칼과 가위가 하나로 결합된 사무용 가위칼로 비금속 재질의 두 개의 날과 손가락이 들어갈 구멍이 있는 가위의 엄지 이외의 손가락이 그립되는 가윗날부에 슬라이드 방식의 교체가능한 날이 장착된 인서트칼부가 부착된 제품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의 형태, 제품설명, 원재료 구성 비용, 제작 비중, 제작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가위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13호에는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가위는 중심점 근처에서 핀(pin)이나 스크루(screw)로 연결시킨 겹쳐진 두 개의 날이나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날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날의 손잡이의 끝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갈 구멍이 있는 가위만을 포함한다. 날은 일체로 되어 있는 것과 절단용의 날과 손잡이가 접합하여 구성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가정용·사무용이나 재봉용의 보통가위(직선 모양이나 곡선 모양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손가락이 들어갈 구멍이 있는 손잡이와 비금속의 날이 접합된 사무용 가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213.0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