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83 |
|---|---|
| 시행일자 | 2018-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s of engine for vehicles ; Housing Hydraulic Tensioner ; 5017537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가솔린 엔진 내부에 장착되어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텐셔너*의 하우징 부분 *텐셔너(Tensioner) : 타이밍 체인이 고회전하면서 원심력으로 부풀어 올라 헐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프링이나 유압으로 제어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나 제8408호(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이 조립되는 타이밍 체인 텐셔너는 타이밍 체인이 헐거워져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엔진이 손상되거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프링이나 유압으로 제어하는 장치이므로 엔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로 볼 수 있고, 본 물품은 타이밍 체인 텐셔너의 하우징 역할은 하는 물품이므로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품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9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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