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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
시행일자 2018-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5.59-3000
품명 Fish preparation; WOULDCOOK Hwangtae Haejangguk Kit(Hangover soup with Dried Pollack); R.KOREA
물품설명 ㅇ건조한 황태채 약 70%, 들기름, 건조대파, 함초소금을 각각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57g)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0305.59-3000호에 “명어(북어)”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건조한 어류[통째로 된 것·머리를 제거한 것·토막으로 된 것·필레나 잘게 썰은 것]와 식용 어류 설육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원료를 혼합하여 식용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건조한 황태조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5.59-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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