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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70
시행일자 2018-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LENS STATION용 P LEVER PLATE ; RZ205Z30101-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개요) 렌즈를 렌즈 스테이션*에 결합 또는 해제시키기 위하여 Lock Pin을 아래로 당기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Lock Lever와 나사로 결합되고, Lever Plate의 U자 홈에 Lock Pin이 결합되어 같이 작동할 수 있게 연결 해주는 “L”자 모양의 판
- (재질) SUS304P

* 렌즈 스테이션(Lens station) : 카메라 렌즈와 PC를 연결하여 PC로부터 수신받은 신호를 변환하여 렌즈로 전송하는 물품(카메라 렌즈 펌웨어 업데이트, AF 핀트, 조리개 조정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 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렌즈를 렌즈 스테이션에 결합 또는 해제시키기 위하여 탈/착의 기능을 수행하는 Lock Pin과 결합되는 “L”자 모양의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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