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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303
시행일자 2018-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0.10-9000
품명 Soldering paste; SOP 91121P IL-89M3
물품설명 주석, 은, 안티모니, 구리, 니켈, 융제(flux) 등으로 조성된 회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납붙임(soldering)용 페이스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에 “납붙임(soldering)용ㆍ땜질(brazing)용ㆍ용접(welding)용의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된 것.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데 사용한다.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 주석ㆍ납ㆍ구리 등을 함유한 합금이다)이다. 이러한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금속은 물론 금속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며, (b) 가루상태나 페이스트(paste)상태로 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금속 이외의 다른 성분(flux)을 함유한 납붙임(soldering)용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10.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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