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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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LITTER LIFT SYSTEM(LH); USA |
| 물품설명 |
- 의무후송용 항공기의 좌/우측 벽 및 의료용 바닥에 체결되는 들것 환자 후송을 위한 크래들 리프팅 장치(가로 1,520mm 세로 1,150mm 높이 90mm, 알루미늄 재질)로,
- 전기모터의 동력에 의해 수직레일을 따라 들것 받침대를 상하시키는 장치, 의료용 조명장치 및 들것 받침대(최대 3개) 또는 보행환자용 의자(최대 3개) 지지 장치, 인양기 제어박스 등으로 구성됨 * 신청외 물품 : 들것 받침대 및 보행환자용 의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전기모터의 동력에 의해 수직레일을 따라 환자후송용 들것 받침대을 상하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그 밖의 권양용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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