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84 |
|---|---|
| 시행일자 | 2018-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59-0000 |
| 품명 | Paper coated with plastics; EPL-100 PAPER |
| 물품설명 |
백색 종이 양면을 플라스틱(폴리에틸렌 33um, 실리콘 수지 3um)으로 도포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
- 크기 : 폭 1,080mm, 길이 2,540m, Roll - 두께 : 약 154um (종이두께가 전 두께의 1/2 초과) - 무게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 - 용도 : 이형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5호에는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다음의 종이와 판지에 적용한다.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도포한 종이와 판지-이 조건은 특별히 광택이 나는 완성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거나 표면이 특수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에도 적용한다...(중략)...플라스틱, 그 밖의 유기 물질[왁스(wax)·스테아린(stearin)·섬유더스트·톱밥·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쉘락(shellac) 등]을 도포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 이들 도포용 재료는 도포용으로 사용하는데 결합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도포는 예를 들면, 방수포장, 이형지와 판지의 광범위한 최종용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 종이 양면을 플라스틱(폴리에틸렌, 실리콘 수지)으로 도포한 롤상의 이형지(종이 두께가 전 두께의 1/2 초과하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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