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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46
시행일자 2018-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900
품명 POLE BASE ; HNUSA-AE01A
물품설명 - 차량용 루프에 설치되는 샤크형 안테나 내부에 장착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는 헬리컬 안테나 역할을 하는 코일을 감아 지지하는 것으로, 넓은 면적을 형성하여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직사각형 기둥 형태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제 물품
재질 : PBT+GF30%
- 물품 사진

- 신청물품과 결합되는 주변 부품별 기능
① Reflector : Coil과 연결시켜 지상파 신호 수신
② Coil : Reflector와 함께 연결되어 지상파 신호 수신
③ LNA(Low Noise Amplifier) : AM/FM 신호 증폭
- 신청물품이 안테나 전체에서 작동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다목에서 “보빈ㆍ스풀ㆍ콥ㆍ콘ㆍ코어ㆍ릴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를 이 부에서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분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보빈이 분류되는 제3923호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포장하거나 운반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해당 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부분품 규정에 따라 제8547호를 우선 검토 후 제8529호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제8547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면,
- 본 물품은 주파수 수신을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절연재료로 구성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코일을 감기 위한 홈 가공이 이루어져 있고 안테나 수신율을 높이면서 리플렉터와 증폭기를 체결하기 위해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단순히 절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테나의 코일을 지지하는 프레임에 해당하므로 제854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10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와 안테나 반사기, 전송기, 수신기 …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 (5) 프레임[섀시]”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안테나에만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9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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