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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41
시행일자 2018-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12-1000
품명 Bladder Scanner; CUBEscan BioCon-7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탐촉자 역할을 하는 프로브와 7인치 터치스크린 본체로 구성된 휴대용 3D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로 하부요로질환 또는 수술 이후 배뇨장애등을 진단하는데 사용
- 작동원리 : 프로브가 인체에 접촉, 초음파를 발사한 후 방광에 있는 소변의 에코 신호를 받아 조직의 위치·크기에 대한 정보를 본체로 전송하면 본체에서 초음파 이미지로 출력하여 특화된 알고리즘에 의거 방광 내 소변의 용적을 측정
ㅇ 규 격
- Display : 7 inch TFT-LCD color touch screen
- Ultrasound frequency : 2.6MHz
- Dimension : 66×260×130mm(1.45kg)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제9018.12호에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s)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크기·모양·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설명은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조직을 비디오 영상으로 출력(output)한다. 이 인체 스캐닝(body scanning) 방법은 임산부의 태아를 진료하는데 사용한다. 이 방법은 흉부·심장·간장·담낭을 진료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초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으로 출력하여 진단하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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