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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17
시행일자 2018-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s; KNEE BOARD
물품설명 Clip board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물품으로 일면에 플라스틱 판으로 만든 Clip board가 끼워져 있고, 연필과 카드 꽂이가 있으며, 중앙에 플라스틱제 결합장치가 부착된 세폭직물로 만든 조임끈이 있어 허벅지 등에 탈부착할 수 있음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4202호에 “(c)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면, 책 커버와 독서재킷ㆍ파일커버ㆍ서류용재킷(document-jaket)ㆍ압지철(blotting pad)ㆍ사진틀ㆍ사탕과자 상자ㆍ담배통ㆍ재떨이ㆍ도자제ㆍ유리 등으로 만든 플라스크(flask)]과 전부나 대부분이 가죽ㆍ플라스틱 시트(sheet) 등으로 피복된 물품. 이러한 물품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어졌거나 피복된 경우에는 제4205호에 분류하고 다른 재료로 된 경우에는 다른 류에 분류한다.”라고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클립보드를 허벅지 등에 장착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제품에 클립보드를 삽입한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클립보드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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