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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40
시행일자 2018-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1990
품명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Oleoresin Paprika 100,000CU
물품설명 파프리카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의 색가를 농축·표준화한 암적색 점조액상의 파프리카 추출색소임[색가:100,000CU]
- 용도: 가공식품의 착색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껍질・뿌리・종자・꽃・이끼 등)・동물성 재료를 물・약산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그 밖의 물질(당류・탄닌 등)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1호에서 “이 호에는 동물성・식물성의 착색제(제3203호)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파프리카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을 증발(evaporation) 등의 공정을 통해 색가(color unit)를 표준화한 파프리카 추출색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3.00-1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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