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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41
시행일자 2018-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Eleutherococcus senticosus(Acanthopanax senticosus) preparation; SALTED ACANTHOPANAX SENTICOSUS
물품설명 가시오갈피 순을 염장하고 소량의 물엿을 첨가한 것(소금 함유량: 약 23.7%)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211호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가시오갈피는 제121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나 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염장하고 소량의 물엿을 첨가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염장하고 소량의 물엿을 첨가한 가시오갈피 순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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