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17
시행일자 2018-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90
품명 SHAFT, ∅400mm, 길이 3,000mm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의 개요
주로 산업용(집진설비, 펌프 등) 모터에 사용되는 Rotor Shaft (회전자 축)로 회전자의 Ass’y와 결합되어 회전하면서 모터의 외부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
- 재질 : 탄소합금강, AISI4140
- 사이즈 : ∅400mm, 길이 3,000mm

ㅇ 신청물품 및 모터에 장착된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s)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s)를 포함한다]그룹의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 (2) 중간축(counter shafts), (3) 연결축(articulated shafts)”등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업용(집진설비, 펌프 등) 모터에 사용되는 축(Shaf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