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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73
시행일자 2018-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5.11-1090
품명 External Rescue Hoist; MEA83350801-01; USA
물품설명 - 전동기 및 감속기어 assembly, cable 및 hook 장치, cable cutter assembly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unit와 별도의 무선 제어 장치(control panel 및 peandant)로 구성된 권상용 기기로
- 구조 헬리콥터에 장착하여 응급환자 등을 긴급 운송하기 위해 끌어 올리고 내리는 역할 수행(maximum lift load : 272.16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 이 호에 분류하는 … 호이스트(hoist)는 권양(捲楊)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 장점을 취하여 설계된 다소 복잡한 풀리(pulley)ㆍ케이블ㆍ체인ㆍ로프[예: 직경이 다른 수 개의 풀리(pulley)ㆍ기어 시스템을 사용]로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구조 헬리콥터에 장착되는 10매트릭톤 이하의 양하량을 가지는 전동식 호이스트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5.1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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