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22 |
|---|---|
| 시행일자 | 2018-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90-1090 |
| 품명 | Artificial wax; MHS 90 AP |
| 물품설명 |
글리세린모노지방산(팔미트산, 스테아린산)에스테르 혼합물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계 분말상(드롭핑 포인트 40.0℃이상, 점도 10,000cp 이하)
- 용도 : 사료 제조시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왁스는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의 왁스로 분류되는 예로서 “지방성 케톤(fatty ketones)·지방성 에스테르(fatty esters)[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폴리에틸렌 모노스테아레이트·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테르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디스테아레이트]·지방성 아민·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 이들은 화장품·광택제·페인트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HS해설서 제2915호의 제외규정에서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르산염(tristearates)·지방 유화제의 혼합물(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혼합지방산에스테르로서 왁스의 특성이 있는 인조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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