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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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41-0000 |
| 품명 | Self-adhesive paper; FIXING BAN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골판지의 일면에 길이 방향으로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 (1,300mm × 45mm × 1.8mm) - 용도 : 태양광패널 등의 포장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롤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골판지의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4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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