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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47
시행일자 2018-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1-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ary; HONEY PATTIES
물품설명 ①Honey Patty Raspberry: 초콜릿 45%(코코아 99%) 내부에 천연꿀 50%와 천연라즈베리향 5%로 속을 채운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의 것
②Honey Patty Cocoa: 초콜릿 50%(코코아 99%) 내부에 천연꿀 50%로 속을 채운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의 것
①과②를 알루미늄박으로 개별포장하여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는“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806.31호에는“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제1806.31호 해설에는“이 소호에서,‘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이라는 용어에는 속을 예를 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 슈가ㆍ말린 코코넛ㆍ과실ㆍ과실페이스트ㆍ리큐르ㆍ마지판ㆍ견과류ㆍ누가ㆍ캐러멜 또는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ㆍ슬래브 또는 바가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의 초콜릿과자 2종류를 함께 소매포장 한 것임

ㅇ 본 품은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의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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