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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95
시행일자 2018-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90-9090
품명 Tin(II) bis(2-ethylhexanoate); CATALYST NEOSTANN U-28
물품설명 ㅇTin(II) bis(2-ethylhexanoate)의 미황색 투명 점조 액상
ㅇ용도 : 우레탄 제조 공정속도 조절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Ⅸ) 이 호에 포함되는 그 밖의 물품”으로“2에틸헥소산[2-ethylhexoic acids]과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이 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절 총설 “(G) 산의 염(salts of acids)”에서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s)의 염은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 수소 원자가 무기양이온(예: 나트륨·칼륨·암모늄)과 치환하여 얻어진다. 이들의 일반식은 (RC(O)OM)으로 표현하고, 이때 R은 알킬·아릴이나 알카릴(alkaryl)기이며 M은 금속이나 그 밖의 무기 양이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의 염의 구조를 가진 Tin(II) bis(2-ethylhexanoate)으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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