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07 |
|---|---|
| 시행일자 | 2018-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Mixed Feed; U.S.A |
| 물품설명 |
ㅇ황갈색계의 절단된 건초(annual ryegrass, fescue) 95%, 목초종자펠릿, 비타민을 혼합한 배합사료
ㅇ용도 : 배합사료(젖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배합사료/젖소’로 사료성분등록(제 AA6110001호,충청북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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