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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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1090 |
| 품명 | LAMP ASSY-FRT FOG, LH ; 1251-500001 ; M2JO |
| 물품설명 |
○ 자동차 전면 하단에 장착되어 눈, 비, 안개 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량의 전방시야 확보 지원(안개등)
○ 구성요소 기능(재질) - LENS : 외부로부터 구성품을 보호(PC) - HOUSING : 구성품의 조립공간을 제공하고 차체에 램프를 고정(PP) - BULB : 광원(Halogen) - REFLECTOR : 빛의 반사 및 확산(BMC) - BEZEL : 램프의 외관형성(PBT) - AMAING BOLT : 광원의 각도를 조절(SUS) ○ 물품이미지 <물품사진>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 확산램프 ; 무중(霧中) 램프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 경찰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하는 것이나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를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12.20호에는 자전거용이 아닌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HSK 제8512.20-1090호에는 조명용 기구 중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BULB(Halogen), LENS, HOUSING, REFLECTOR, BEZEL, AIMING BOLT 등으로 구성된 차량용의 조명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방식(Halogen)의 자동차용 조명용 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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