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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09
시행일자 2018-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10
품명 LAMP ASSY-CHMSL ; 1101-500025 ; P32R-17MY
물품설명 ○ 자동차 후면 상단 중앙에 장착되어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 제동을 알려주는 LED를 광원으로 한 제동등

○ 구성요소 기능(재질)
- OUT LENS : 외부로부터 구성품을 보호(PMMA)
- HOUSING : 구성품의 조립공간을 제공하고 차체에 램프를 고정(ABS)
- IN LENS : 램프 외관형성(PC)
- PCB : 광원(LED)
- WIRING ASSY : 광원에 전원공급
- VENT CAP : 램프 내 습기유입을 방지(플라스틱+고무)

○ 물품이미지

<물품사진>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5)제동등(breaking lights)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s)ㆍ후진등(reversing lamps)ㆍ이와 유사한 것’ 을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12.20호에는 자전거용이 아닌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HSK 제8512.20-2010호에는 시각 신호용 기구 중 ‘발광다이오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HOUSING, LENS, PCB(LED Module), VENT CAP 등으로 구성된 제동등(breaking lights)으로 LED를 이용한 차량용의 시각 신호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 방식의 자동차용 시각 신호용 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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