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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05
시행일자 2018-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1090
품명 LAMP ASSY-HEAD, RH ; 1011-500536 ; P32R-17MY
물품설명 ○ 자동차 전면부 좌우에 장착되는 조명장치로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 및 차량의 운행정보, 위치정보를 제공
- 전조등,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ㆍ차폭등, 차폭등으로 구성

○ 구성요소 기능(재질)
- LENS : 외부로부터 구성품을 보호(PC)
- HOUSING : 구성품의 조립공간을 제공하고 차체에 램프를 고정(PP)
- REFLECTOR : 빛의 반사 및 확산(BMC)
- BEZEL : 램프 외관형성(PBT)
- INNER LENS : 램프 외관형성(PC)
- BRACKET : 차체에 램프 또는 램프 구성품을 고정(PC, POM)
- BULB & LED : 광원(Halogen, LED Module)
- WIRING ASSY : 광원에 전원공급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 확산램프 ; 무중(霧中) 램프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 경찰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하는 것이나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4) 측등(side lamps) ; 미등(tail lamps) ; 주차등(parking lamps) ;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s), (5) 제동등(braking lights)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s)ㆍ후진등(reversing lamps)ㆍ이와 유사한 것을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12.20호에는 자전거용이 아닌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를 분류하고, HSK 제8512.20-1090호에는 ‘조명용 기구 중 기타의 것’을 HSK 제8512.20-2090호에는 ‘시각신호용 기구 중 기타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조명용 기구인 전조등과 시각신호용 기구인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ㆍ차폭등, 차폭등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해당하고,
- 복합물품 중 차량의 전방을 밝히는 전조등이 주된 기능을 실행하며,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방식(Halogen)의 자동차용 조명용 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제7호(통칙 제3호 준용)에 따라 제8512-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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