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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27
시행일자 2018-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물품설명
자동차 윈도우에 장착되는 와이퍼블레이드의 고무에 부착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rail spring로서 와이퍼 작동시 고무이탈방지를 위한 지지대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의 전 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 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ㆍ색클ㆍ익스텐션 접속용의 스터드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ㆍ볼소켓ㆍ서스펜션 클램프ㆍ데드엔드 클램프 등], …ㆍ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 주물의 주형용 지지구 …”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와이퍼블에이드에 조립되어 고무이탈 방지를 위한지지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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