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36 |
|---|---|
| 시행일자 | 2018-10-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s; HONEY PLUS LIME; THAILND |
| 물품설명 |
ㅇ벌꿀 87%, 라임주스 13%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
ㅇ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는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6)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은 벌꿀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벌꿀에 라임주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으로 천연벌꿀로서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된 벌꿀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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