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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6
시행일자 2018-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HONEY PLUS LIME; THAILND
물품설명 ㅇ벌꿀 87%, 라임주스 13%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
ㅇ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는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6) 식이보조제로 불리는 조제품은 벌꿀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벌꿀에 라임주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으로 천연벌꿀로서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된 벌꿀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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