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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7
시행일자 2018-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BB Paste 563471 (Meaty Flavor Taste)
물품설명 ㅇ 향미베이스(L-라이신 염산염, 설탕, 효모) 29.8%, 식물유 10.8%, 소금 28.6%, L-글루타민산나트륨, 젖산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진한 흑갈색 페이스트상
- 용도: 식품 첨가용(식품 등에 바비큐맛 풍미부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향미베이스, 정제염, 식물성기름 등으로 혼합·조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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