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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80
시행일자 2018-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효청1(Jiaoqing1)
물품설명 배양하여 건조한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와 규조토 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갈색 분말상- 용도: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보완사료를“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제5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유익균(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서울-20042호)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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