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04 |
|---|---|
| 시행일자 | 2018-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CD MODULE(TM070RDHG7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LCD 패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로 구성된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7인치 TFT-LCD 모듈임 * 해상도 : 800 X 480 ㅇ 용도 - (화주 설명) 차량, 항공기, 기차, 기타의 특수장비 등에 장착되어 사용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본 신청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가 부착된 LCD 모듈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it이 부착된 상태의 TFT-LCD 모듈(태블릿 PC에 전용)을 제9013호가 아닌 제8473호(컴퓨터 부분품)로 결정하였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 신청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 신청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신청물품은 차량, 항공기, 기차, 기타의 특수장비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 본 신청물품은 크기, 해상도 등을 볼 때 다양한 기기에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LCD 모듈로서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