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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13
시행일자 2018-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23.90-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paper; CORNER PROTECTO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태양광패널 등의 모서리 부분을 손상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서리부분에 끼워 넣을수 있도록 종이(마닐라지)를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후 양 끝을 접합하여 만든 제품(가로 138mm × 세로 138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23호에 “ 그 밖의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모서리부분에 끼워 넣을수 있도록 종이를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후 일부분을 접착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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