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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62
시행일자 2018-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LENS STATION 용 M MOUNT ; RZ205Z10101-A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렌즈스테이션* 상단에 마운트 스프링과 함께 볼트로 조립되어 교환렌즈가 렌즈와 결합가능케 하는 철강제의 특정형상 제품
* PC로부터 카메라 렌즈에 컴퓨터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AF핀트를 조정, 조리개를 조정하기 위해 USB통신을 UART통신으로 신호를 변환

ㆍFlat-Ring 형상으로 볼트를 삽입하기 위한 홀가공 등 되어 있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본 품은 렌즈스테이션의 기능인 신호변환 등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는 아니나 교환렌즈와 렌즈스테이션이 용이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부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ㆍ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여러 가지 용도의 스냅 훅(snap hook)’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Flat-Ring 형상으로 볼트를 삽입하기 위한 홀가공 등을 거친 철강제품으로 단순히 교환렌즈를 올려놓도록 제작된 관세율표 제73류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7326호에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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